지난해 8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제품 바로가기 https://link.coupang.com/a/dHavCRUlSS

 

파로마 올랜도 아쿠아텍스 3인용 소파 + 스툴 세트 방문설치 - 소파 | 쿠팡

현재 별점 4.7점, 리뷰 699개를 가진 파로마 올랜도 아쿠아텍스 3인용 소파 + 스툴 세트 방문설치!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소파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