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의 징역 7년은 가볍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일선 소방서가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모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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